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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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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조회수 1,267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2-05호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2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항노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2년 02월 2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감염병 예방/진단 특화제품(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제품성능확보를 통해 Y-방역 제품의 우수성 및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나.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공고 중, 3월 4일까지) - 의생명 분야 사업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주도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신수요를 창출 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22년 2월 공고 예정) - 경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업종전환 유도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속하고 성공적인 업종전환 달성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2년 11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나. 지원품목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감염병 예방/진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500만원, 1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다.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예시 : 지원금(2,600만원) + 기업부담금(260만원, 10%) = 총사업비(2,860만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지원(2,500만원) = 2,500만원 ∘ 패키지지원 : 시험평가지원(1,000만원) + 디자인개발지원(1,000만원) + 기업제안 프로그램(500만원) = 2,500만원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본 센터에서 일괄 관리함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2) 우대사항 - 업종전환, 사업다각화, 신규창업(2019년 1월 이후), 양산시로의 이전 희망 기업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2022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공고한 지원사업의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조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산점(5점) 부여 3) 유의사항 - 시험평가, 지적재산권, 인증획득, 전시회참가 지원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의 신제품개발지원에서 제품개발 수준을 벗어나는 소재 또는 부품 구입 건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물제작지원의 경우, 기업홍보와 관련된 건과 단순 브로슈어 제작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규제품과 관련된 홍보물에 한하여만 지원 가능 - 기업제안 프로그램지원의 경우, 본 공고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형식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 사전면담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지원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평가기준
※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2년 03월 20일(일)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코로나) : 일반서식 제①호 작성 3) 공통 1. 공통서식 제①,②호 작성 다.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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