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UH Biomedical R&D Center
홈페이지, 유선전화, 현장방문으로 장을 통해 사용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현장방문 시 신청서 재작성
- 사용일자,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사용승인
직접지원 또는 장비지원의 형태로 사용장비지원의 경우 고장발생시 사용자부담(원상복구 원칙)
사용 시간에 따른 장비사용료 산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비 이상점검 및 결과서작성
제출서류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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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신청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 제출) |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