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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사업 공고
| 관리자 | 조회수 830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2-01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2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항노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11227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항노화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비료의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나.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감염병 예방/진단 특화제품(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제품성능확보를 통해 Y-방역

      제품의 우수성 및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다.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221~2월 컨소시엄 모집 예정)

    - 의생명 분야 사업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주도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항노화바이오산의 신수요를 창출

  라.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221~2월 공고 예정)

    - 경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업종전환 유도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속하고 성공적인 업종전환 달성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211)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나. 지원품목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등록

      제품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감염병 예방/진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600만원, 6개사 내외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500만원, 4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지원수

지원기간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기 술

개 발

시 험

평 가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분석비 지원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분석비 지원

1,000만원/

6과제

이내

‘22.02.~

‘22.10.

(9개월)

임 상/

전임상

제품의 안정성 및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전임상 평가지원

2,600만원/

지 적

재산권

국내외 항노화 제품의 특허, 실용실안 등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1,000만원/

사 업

활성화

인증획득

유망품목의 신뢰성 향상성능인증, 표준화 인증 등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2,600만원/

디자인

개 발

제품, 포장 등 디자인 개선 및 신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 사업화 지원

1,000만원/

전시회

참 가

항노화 제품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자율 참가 지원

1,000만원/

홍보물

제 작

연구개발 완료단계이거나 개발완료 제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

1,000만원/

기업제안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율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사전협의 후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

2,000만원/

코로나대응

항노화산업

특화지원

기 술

개 발

신제품

개 발

Post-코로나,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고객 맞춤형 신제품 개발 지원

2,500만원/

4과제

이내

‘22.02.~

‘22.10.

(9개월)

시 험

평 가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분석비 지원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분석비 지원

1,000만원/

지 적

재산권

항노화 제품의 특허, 실용실안 등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1,000만원/

사 업

활성화

인증획득

유망품목의 신뢰성 향상성능인증, 표준화 인증 등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2,500만원/

디자인

개 발

제품, 포장 등 디자인 개선 및 신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사업화 지원

1,000만원/

전시회

참 가

항노화 제품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자율 참가 지원

1,000만원/

홍보물

제 작

연구개발 완료단계이거나 개발완료 제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

1,000만원/

기업제안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율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사전협의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

2,000만원/

 

  다.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예시 : 지원금(2,600만원) + 기업부담금(260만원, 10%) = 총사업비(2,860만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최대 2,600만원

          → 단일지원 : 임상/전임상지원(2,600만원) = 2,600만원

          → 패키지지원 : 시험평가지원(1,000만원) + 디자인개발지원(1,000만원) + 기업제안 프로그램(600만원) = 2,600만원

        ∘ 코로나대응 항노화산업 특화지원 : 최대 2,500만원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지원(2,500만원) = 2,500만원

          → 패키지지원 : 시험평가지원(1,000만원) + 디자인개발지원(1,000만원) + 기업제안 프로그램(500만원= 2,500만원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본 센터에서 일괄 관리함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업에만 지급 절차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2) 우대사항

      - 업종전환, 사업다각화, 신규창업(20191월 이후), 양산시로의 이전 희망 기업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업종전환과 사업다각화의 기준은 관련 제품의 매출 발생 여부로 판단함)

      - 2022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공고한 지원사업의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조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산점(5) 부여

      - 2022년 이전,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R&D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제품 기준 사업종료시점(202211)까지 매출발생에 대한 계획이 우수할 경우, 가산점(5) 부여

    3) 유의사항

      - 시험평가, 임상/전임상, 지적재산권, 인증획득, 전시회참가 지원의 경우, 20221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의 신제품개발지원에서 제품개발 수준을 벗어나는 소재 또는 부품구입 건은 인정하지 않음

      - 홍보물제작지원의 경우, 기업홍보와 관련된 건과 단순 브로슈어 제작인정하지 않으며, 신규제품과 관련된 홍보물에 한하여만 지원

        가능

      - 기업제안 프로그램지원의 경우, 본 공고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형식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 사전면담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지원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항 목

100

기술성

(25%)

개발 제품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역량 : 인력, 기술력, 신제품개발 시스템

제품평가(물성평가, 임상/비임상 등) 역량

제품의 지적재산(출원보호회피) 전략

사업성

(25%)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
: 제품의 사업화 추진역량 및 매출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시장진입에 대한 사업화 전략

기업의 재무역량 : 유동성안정성성장성

마케팅전략 (완제품출시)의 구체성적정성
: 시장전망(시장규모경쟁구도시장침투율)예측의 적절성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화 시점에서의 고용흡수력

사업추진실적

(10%)

추진 연구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성공사례

추진 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20%)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20%)

지역경제기여도(BT발전, 수출유발, 중소기업육성)

매출 관련 인증 획득 여부

우대사항

상기 우대사항 항목 참조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현장실태

조사

선정평가

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종료평가

위원회

`21.12.27.

~

`22.01.21.

`22.01.24.

~

`22.01.28.

`22.02.03.

~

`22.02.04.

~

`22.02.11.

`22.02.14.

~

`22.10.31.

~

`22.10.31.

`22.11.24.

~

`22.11.25.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나. 사업설명

    1) 일시 : 20220105() 14:00~15:00

    2) 장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동 1층 집중회의실

                  상기 일정과 장소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20121()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첨부파일 내 일반서식 제①호 작성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코로나) : 첨부파일 내 일반서식 제②호 작성

    3) 공통 1. ​첨부파일 내 공통서식 제①,②호 작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양산시 사업장 보유 확인 가능서류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4. 기타 연구개발 역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다.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성명

김정수 팀장

전화번호

055)360-3870

전자우편

jskimpnuh@naver.com

이혜림 선임

055)360-3875

roasu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