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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사업 공고
| 관리자 | 조회수 930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1-01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1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항노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01228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항노화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비료의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감염병 예방/진단 특화제품(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제품성능확보를 통해 Y-방역 제품의 우수성 및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사업(`212월 공고 예정)

- 의료용품, 의료기기, 덴탈, 광학 등 양방항노화/바이오헬스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공정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신규 아이템 설정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214월 공고 예정)

- 경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업종전환 유도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신속하고 성공적인 업종전환 달성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 전환 희망(참여)하는 기업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110)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이전 또는 관련 공장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수

. 지원품목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등록 제품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감염병 예방/진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5개사 내외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5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신제품 개발, 제품 고급화, 시험평가, 지적재산권, 임상/전임상,
      시장개척단[최대 3,000만원 / 8건 이내]
   2) 코로나대응 항노화산업 특화지원
    - 기술개발지원, 사업활성화지원[최대 2,000만원 / 8건 이내]​
 다.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예시 : 지원금(3,000만원) + 기업부담금(300만원, 10%) = 총사업비(3,300만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신청금액 및 신청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술개발지원 및 사업활성화지원에 한하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예시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지원(3,000만원) = 3,000만원

  → 패키지지원 : 신제품개발(1,000만원) + 임상/전임상(1,000만원) + 지적재산권(500만원) + 시장개척단(500만원) = 3,000만원

  3)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술개발지원 및 사업활성화지원에 한하여, 지원금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예시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급화지원(2,000만원) = 2,000만원

   → 패키지지원 : 신제품개발(1,000만원) + 인증획득(1,000만원) = 2,000만원
: 신제품개발(500만원) + 디자인개선(500만원) + 전시회참가(500만원) + 홍보물제작(500만원) = 2,000만원


4.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1) 사업공고 및 접수 : `20.12.28. ~ `21.01.15.
  2) 현장실태조사 : `21.01.18. ~ `21.01.22.
  3) 선정평가위원회 : `20.01.22 ~`21.01.29.
  4)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서 작성 : ~ `20.02.05.
  5)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 `20.02.01~ `20.10.31.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0106() 14:00~15:00

  2) 장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동 1층 세미나실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10115() 17:30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첨부1 참고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첨부2 참고

 

. 접수방법 : roasua@gmail.comE-mail 접수(원본 스캔본)



6.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사항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시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

 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가능

2021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지원한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이 없는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5) 부여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미 반환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7. 문의처

 ∘ 김정수 팀장 / 055-360-3870 / jskimpnuh@naver.com
 ∘ 이혜림 선임 / 055-360-3875 / roasu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