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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사업 공고
| 관리자 | 조회수 1,116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0-01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0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양산시 내 항노화 관련사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고용창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02월 03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사업
  - 연구소・대학・병원 등의 연구인력이 보유한 항노화분야 우수기술(특허 등)을 관내 항노화산업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전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체질 개선유도,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나.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의료기기)
  - 항노화산업 중 의료기기산업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성장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업맞춤형 R&D기반 기업지원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산업 육성 및 업종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 육성 도모

 다.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항노화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비의료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 전환 희망(참여)하는 기업. 단,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의 경우는 양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업체는 사업종료시점(2020년 10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이전 또는 관련 공장 설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수. 단, 단,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의 경우는 양산시 내에 본사 이전 또는 관련 공장(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설치

 나. 지원품목
  1)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사업 : 항노화 관련 전 품목
  2)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1~4등급의 의료기기
  3)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1)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사업 : 1개사 내외, 8천만원
  2)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의료기기) : 5개사 내외, 1.8억원
  3)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5개사 내외, 1.5억원

 나.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1)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 우수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기술료부터 R&D기술개발비, 신제품개발비, 사업화준비까지 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최대 8,500만원 / 1건 이내]
  2)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의료기기)
   - R&D기술개발 : 의료기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R&D기술기반의 상용화기술개발 및 업종전환을 위한 신기술개발 지원 [최대 4,000만원 / 3건 이내]
   - 기술/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제품고급화지원, 시험평가분석지원, 국내외 지적재산권확보지원, 임상/전임상시험지원, 시장개척단지원 [최대 3,000만원 / 2건 이내]
  3)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기술/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제품고급화지원, 시험평가분석지원, 국내외 지적재산권확보지원, 임상/전임상시험지원, 시장개척단지원 [최대 3,000만원 / 5건 이내]

 다. 유의사항
  - 3개의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신청금액 및 신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별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에서 모든 책임이 있음


4.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1) 사업공고 및 접수 : `20.02.03. ~ `20.02.21.
  2) 현장실태조사 : `20.02.24. ~ `20.02.26.
  3) 선정평가위원회 : `20.02.28.
  4)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서 작성 : ~ `20.03.13.
  5)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 ~ `20.10.31.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설명회 : 2020년 02월 11일(화) 14:00~, 양산미래융합디자인센터 2층 대회의실


5.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0년 02월 21일(금) 18:00까지, 우편 및 이메일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1)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 첨부 1 참고
  2) 의생명 R&D기반 항노화기업 지원사업(의료기기) : 첨부 2 참고
  3) 항노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첨부 3 참고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방문 및 우편제출


6.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사항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시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가능
 ∘ 2020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지원한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이 없는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5점) 부여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미 반환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7. 문의처

 ∘ 김정수 팀장 / 055-360-3870 / jskimpnuh@naver.com
 ∘ 이혜림 선임 / 055-360-3875 / roasua@gmail.com
 ∘ 접수처 :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2층 의생명R&D센터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