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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_의료기기] 2025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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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조회수 98 | |||||||||||||||||||||||||||||||||||||||||||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5-05호 양산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의료기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5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상시모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의료기기 분야 기업들의 국산화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 해결, 마케팅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9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바이오헬스산업 중 의료기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5년 11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나. 지원품목 - 의료기기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 의료기기 10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다. 유의사항 - 비의료기기, 의료기기 각각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원내용 숙지하여 지원 바람 - 비임상시험지원의 경우 의료기기만 가능하며 Non-GLP, GLP 동시 지원 가능 - 비의료기기 제품군과 의료기기 제품군의 중복지원은 불가함 4.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 ~ 모집완료 시,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필수) 일반서식 제①호 작성 2) (필수) 공통서식 제①,②호 작성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양산시 사업장 보유 확인 가능서류 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다. 기타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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