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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양산시_비의료기기] 2025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2차)
| 관리자 | 조회수 99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5-04

 

양산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비의료기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5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비의료기기(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기업들의 국산화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 해결, 마케팅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519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바이오헬스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511)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 지원품목

- 비의료기기(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비의료기기 6개사 내외

. 지원내용

 

지원

품목

세부 프로그램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지원수

비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

규제해결

지원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 사업발표 시 국내 공인된 시험기관의 견적서 제출 필수

- 사업기간 내 반드시 시험 보고서 제출 필수

20,000천원/

2

해외시장지출을 위한 글로벌 인증획득 및 컨설팅

- 단순 인증 갱신에 대한 지원 불가

- 사업발표 시 국내외 컨설팅 기관()의 견적서 제출 필수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1개국 이상 제시 필수

15,000천원/

1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자율 참가 지원

-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스비(집기류 대여비 포함) 및 부스 디자인비,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만 지원 가능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상담 5회 이상 수행한 증빙자료 또는 계약체결 1건 이상 증빙자료 필수 제출

5,000천원/

3

국내외 특허, 상표, 실용실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5,000천원/

2

 

 

.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지원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공급가액 기준) 부담

예시 : 지원금(25,000천원) + 기업부담금(2,500천원, 10%) = 총사업비(27,500천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대면(발표)평가 시 사업비 구성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로 지원

예시) 단일지원 : 비임상/임상시험지원(20,000천원) = 20,000천원

예시) 패키지지원

비임상/임상시험지원(20,000천원) +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5,000천원) = 25,000천원

규제해결 지원(1) + 마케팅 지원(1) = 최대 25,000천원 한도

비임상/임상시험지원 + 전시회 참가지원 = 25,000천원 지원 가능

인증획득 및 컨설팅 + 전시회 참가지원 +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 지원 불가(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동시 신청 불가)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주관기관에서 일괄 관리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운영할 예정

사업비의 지급은 월말 일괄 취합하여 익월 30일 이내 지급될 예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2) 우대사항

-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신규창업(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양산시로의 이전 기업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 본 센터에서 수행한 양산시 보조금 사업 중 지원이력이 없는(미선정 기업 포함)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여성기업인의 경우, 가산점(5) 부여

-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예정

가산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비의료기기, 의료기기 각각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원내용 숙지하여 지원 바람

-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전시회 참가)의 경우, 20251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

- 동 사업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전 지원사업 성과(신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및 지원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하여 선정평가 시에 반드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이전 지원받은 내용과 현재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의 연관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도 선정평가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전 지원받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전 지원받는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지원받는 내용과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차별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비의료기기 제품군과 의료기기 제품군의 중복지원은 불가함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항 목

100

기술성

(20%)

개발 제품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역량 : 인력, 기술력, 신제품개발 시스템

제품평가(물성평가, 임상/비임상 등) 역량

제품의 지적재산(출원보호회피) 전략

사업성

(20%)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
: 제품의 사업화 추진역량 및 매출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시장진입에 대한 사업화 전략

기업의 재무역량 : 유동성안정성성장성

마케팅전략 (완제품출시)의 구체성적정성
: 시장전망(시장규모경쟁구도시장침투율)예측의 적절성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화 시점에서의 고용흡수력

사업추진실적

(10%)

추진 연구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성공사례

추진 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20%)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20%)

지역경제기여도(BT발전, 수출유발, 중소기업육성)

매출 관련 인증 획득 여부

주관기관과의 중장기적 협력 가능성 (10%)

병원 의료(연구)진과의 협업이 가능한 기술적·연구적 강점을 보유 여부

병원 의료(연구)진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전략 제시 여부

우대사항

상기 우대사항 항목 참조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현장실태

조사*

선정평가

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종료평가

위원회

`25.05.19.

~

`25.06.08.

`25.06.09.

~

`25.06.13.

`25.06.16.

~

‘25.06.20.

~

`25.07.04.

협약일

~

`25.11.28.

`25.11.28.

`25.12.11.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 본 센터에서 수행한 양산시 보조금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사업장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568()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필수) 일반서식 제호 작성

2) (필수) 공통서식 제,호 작성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양산시 사업장 보유 확인 가능서류

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5) (선택) 기타 연구개발 역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6) (선택) 가산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 기타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마감기한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성명

김정수 연구교수

전화번호

055-360-3870

전자우편

jskimpnuh@naver.com

김한나 연구원

055-360-4712

pnuyh3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