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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재공고) 2024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항노화)
| 관리자 | 조회수 513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4-02

 

양산시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4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바이오헬스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바이오헬스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41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바이오헬스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비료의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410)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 지원품목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의료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200만원, 2개사 내외

. 지원내용

 

지원유형

세부프로그램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지원수

기술

개발

지원

신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지원

트렌트 기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수요맞춤형 제품고급화 지원

시제품단계에서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만 가능하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지원 일체 불가

제품개발 및 고급화를 위한 정량적 목표 3개 이상 제시 필요

정량적목표 달성 검증을 위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평가비 포함

20,000천원/

2개 기업 내외

시험평가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평가분석비 지원

신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지원만 가능하며, 만약 해당 시험이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일반 시험기관에서도 지원이 가능

10,000천원/

임상/전임상

시험지원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전임상 평가지원

20,000천원/

지적재산권

확보지원

국내외 바이오헬스 제품의 특허, 실용실안 등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국내 및 국외 특허의 동시 출원이 가능할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지적재권권 확보지원은 기업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국내

2,500천원/

국외

5,000천원/

사업

활성화

지원

인증획득(갱신)

지원

유망품목의 신뢰성 향상, 성능인증, 표준화 인증 등 국내외 인증획득(갱신) 지원

20,000천원/

디자인개발지원

제품, 포장 등 디자인 개선 및 신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 사업화 지원

디자인개발과 관련된 지원만 가능하며, 개발된 디자인을 통한 제품, 포장 등 제작지원은 불가

3,000천원/

홍보물개발지원

연구개발 완료단계이거나 고급화된 제품의 홍보물 제작 및 개발제품으로 리뉴얼이 필요한 기업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홍보물제작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만 가능하며, 개발된 홍보물의 인쇄 등과 관련된 지원은 불가. ,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 WEB상의 창작물은 지원 가능

3,000천원/

국내

전시회참가지원

바이오헬스 제품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자율 참가 지원

5,000천원/

기업제안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외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율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사전협의 후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

20,000천원/

 

 

.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지원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공급가액 기준) 부담

예시 : 지원금(22,000천원) + 기업부담금(2,200천원, 10%) = 총사업비(24,200천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22,000천원 한도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로 지원

예시) 단일지원 : 신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지원(20,000천원) = 20,000천원

예시) 패키지지원 : 임상/전임상 시험지원(20,000천원) + 디자인개발지원(2,000천원) = 22,000천원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주관기관에서 일괄 관리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운영할 예정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2) 우대사항

-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신규창업(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양산시로의 이전 기업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 본 센터에서 수행한 양산시보조금 사업 중 지원이력이 없는(미선정 기업 포함)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

  (10)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여성

  기업인의 경우, 가산점(10) 부여

-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예정

가산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신제품제작/제품고급화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시험평가, 임상/전임상, 지적재산권 확보, 인증획득(갱신),

  디자인개발,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의 경우, 20241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신제품제작/제품고급화지원에서 시제품제작 단계의 연구개발지원이므로, 제품의 단순 생산을 위한 소재 또는 

  부품 구입 건은 인정하지 않음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항 목

100

기술성

(25%)

개발 제품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역량 : 인력, 기술력, 신제품개발 시스템

제품평가(물성평가, 임상/비임상 등) 역량

제품의 지적재산(출원보호회피) 전략

사업성

(25%)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
: 제품의 사업화 추진역량 및 매출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시장진입에 대한 사업화 전략

기업의 재무역량 : 유동성안정성성장성

마케팅전략 (완제품출시)의 구체성적정성
: 시장전망(시장규모경쟁구도시장침투율)예측의 적절성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화 시점에서의 고용흡수력

사업추진실적

(10%)

추진 연구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성공사례

추진 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20%)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20%)

지역경제기여도(BT발전, 수출유발, 중소기업육성)

매출 관련 인증 획득 여부

우대사항

상기 우대사항 항목 참조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현장실태

조사

선정평가

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정산

종료평가

위원회

`24.04.01.

~

`24.04.21.

`24.04.24.

~

`24.04.26.

`24.05.07.

~

`24.05.10.

~

`24.05.17.

`24.05.17.

~

`24.10.31.

~

`24.10.31.

`24.11.13.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40421()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필수) 일반서식 제호 작성

2) 공통 1. (필수) 공통서식 제,호 작성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양산시 사업장 보유 확인 가능서류

             3.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4. (선택) 기타 연구개발 역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5. (선택) 가산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 기타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마감기한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성명

김정수 연구교수

전화번호

055-360-3870

전자우편

jskimpnuh@naver.com

김한나 연구원

055-360-4712

pnuyh342@naver.com

주소 :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동 201

홈페이지 : pnuyh-brndc.or.kr(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