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UH Biomedical R&D Center
(재공고) 2024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항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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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조회수 513 | |||||||||||||||||||||||||||||||||||||||||||||||||||||||||||||||||||||||||||||||||||||||||||||||||||||||||
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4-02호
양산시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4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바이오헬스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바이오헬스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바이오헬스산업 중 비의료기기산업(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비료의기기산업의 내실화 및 기술 고도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희망(참여)하는 기업 ※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함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4년 10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설 또는 이전 필수 나. 지원품목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분류한 의료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2,200만원, 2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다.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지원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공급가액 기준) 부담 ∘ 예시 : 지원금(22,000천원) + 기업부담금(2,200천원, 10%) = 총사업비(24,200천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만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22,000천원 한도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로 지원 ∘ 예시) 단일지원 : 신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지원(20,000천원) = 20,000천원 ∘ 예시) 패키지지원 : 임상/전임상 시험지원(20,000천원) + 디자인개발지원(2,000천원) = 22,000천원 -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주관기관에서 일괄 관리함 ∘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운영할 예정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 이후 신청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지원 중지 및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가능 2) 우대사항 -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신규창업(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양산시로의 이전 기업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본 센터에서 수행한 양산시보조금 사업 중 지원이력이 없는(미선정 기업 포함)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및 동조례 제26조 여성 기업인의 경우, 가산점(10점) 부여 -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 예정 ∘ 가산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신제품제작/제품고급화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시험평가, 임상/전임상, 지적재산권 확보, 인증획득(갱신), 디자인개발,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접수 또는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신제품제작/제품고급화지원에서 시제품제작 단계의 연구개발지원이므로, 제품의 단순 생산을 위한 소재 또는 부품 구입 건은 인정하지 않음
4. 평가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평가기준
※ 우대사항 점수 포함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100점 기준의 환산점수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 각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현장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되면 선정 취소 가능
5.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안내 예정)
6.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4년 04월 21일(일) 23:59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사업(비의료기기) : (필수) 일반서식 제①호 작성 2) 공통 1. (필수) 공통서식 제①,②호 작성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양산시 사업장 보유 확인 가능서류 3.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류 4. (선택) 기타 연구개발 역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5. (선택) 가산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다. 기타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마감기한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라. 접수방법 : pnuyh_brndc@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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