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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모집공고(~8.12.(금))(통합 온라인 사업설명회 참여링크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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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2-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2년 7월 18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통합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 시: 2022. 7. 27.(수) 14:00 - 참여링크: https://ewha.zoom.us/j/97483331147
1.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나. 모집규모 : 바이오 관련 기업 5개사 다. 신청자격 - 공고일(2022년 7월 18일) 기준 바이오 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라. 참여조건 - 신청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가를 받아야 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총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100%) = 현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10% 이상) + 현물(현금부담 제외 부담금) ※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2억원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을 최소(10%)로 산정할 경우,
※ 연차별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동일 공고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의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에 동시 지원불가 - 선정기업은 해당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간 및 공간에 입주해야 함 2. 지원 계획 가. 지원기간 : 2022년 10월 ~ 2025년 9월(36개월) 나.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6억원
다. 지원내용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선정방법
나. 평가기준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 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향후 안내) ※ 1차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평가, 2차 발표 대상 기업 및 최종 선정기업 개별 통보 ※ 통합온라인 사업설명회는 동일 공고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의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단이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나. 신청서류 : 붙임파일(신청서식) 참고 다. 신청방법 : pnuyh_boi@naver.com으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6. 문의처
※ 주소 :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동 201호 ※ 홈페이지 : https://rcb.pnuyh.or.kr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주관기관(총괄과제)과 참여기업(세부과제)으로 구성되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주관기관)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편입됨 - 신청제한 대상 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름 - 선정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당 청년(만 15~34세)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름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 평가제외 가능 - 연구개발성과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 (비)임상 또는 인간유래물을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생물위해 2등급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경우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연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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