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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차 공고) 2021년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 기업지원 세부사업 통합공고
| 관리자 | 조회수 954

 

2021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의료기기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 위기 극복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2021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0726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내용

사업목적

 

경남 제조업 침체 탈피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산업구조 개선 및 신성장산업 창출

경남 주력산업 침체 극복방안으로 소재ㆍ부품, 정밀기계, 전기전자, ICT/ SW 기업의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업종전환 활성화 정책을 마련, 업종전환 가속화 및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

의료기기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20210101일 이후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의료기기산업 기업

※ ⌜부가가치세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역(경상남도) 외 기업의 경우, 202412월 이내 경남 지역으로 사업장(공장, 본사, 지사)을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사업신청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설립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우대사항

- 소재ㆍ부품, 정밀기계, 전기전자, ICT/SW 분야 제조업에서 의료기기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화 계획(매출 발생, 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되어있는 과제

 

의료기기산업의 정의 및 범위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함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의 접촉부위와 접촉시간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고시 제2014-115) 또는 국제시험규격 ISO10993-1~20 따라 수행하여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아래 12개 대상산업을 타깃 의료기기산업으로 정의함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1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산업기술분류기준으로 치료용기기 및 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를 중점기술분야로 정의함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바이오·의료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수술용 치료기기, 수술용 로봇, 한방용 치료기기, 기타 치료기기,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한방용 진단기기,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초음파진단기기, X-ray CT, MRI,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임플란트, 전자기계식 인공장기생체재료, 의료용 소재, 재활훈련기기, 이동지원기기,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7(201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세부 지원내용

 

접수기간 : 2021. 07. 26.() ~ 08. 13.() 18:00까지

                                 

                                ~ 09. 03.() 18:00까지

 

지원기간 : 협약일 ~ 2021. 12.까지(4개월)

 

지원규모 : 9,000만원

R&D : 7,500 ~ 9,000만원(4,500만원 내외/)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1,500만원(1,500만원 내외/)

 

지원내용

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또는 의료기기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R&D 및 기술지원

업종전환 성공판단 기준 : 업종전환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통해 업종전환 성공여부를 판단

,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품목허가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종료시점부터 3년 안에 품목허가 획득을 원칙으로 함(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액 100% 환수 조치)

당해년도는 전환기업의 의료기기 시제품개발, 핵심성능평가 진행여부 및 외부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의 업종전환 프로세스 진행상황검증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지원내용 상세

 

지원분야

수행기관

세부내용

모집규모

최대지원금

R&D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업종전환 기업 및 창업/이전 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산업 진입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2

4,500만원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지원

1

1,500만원

 

연구시설ㆍ장비 및 KOLAS 인정 가능 항목은 [별지 제1-1] 참조

 

 

3.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는 본 사업의 R&D 지원분야와 중복 지원 가능하나, 지원금은 최대 4,500만원 이상 신청 불가

예시 1) R&D(4,500만원) = 지원금 4,500만원 신청 가능

예시 2) R&D(4,500만원)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1,500만원)
= 지원금 6,000만원 신청 불가

예시 3) R&D(3,000만원)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1,500만원)
= 지원금 4,500만원 신청 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사업비의 10%이상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원칙

예시 : 지원금(4,500만원) + 기업부담금(450만원, 10%) = 총사업비(4,950만원)

- 기관보유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장비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장비사용료는 본 과제로 집행할 수 없음

- R&D의 경우, 5개 이상의 정량적 목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과 증빙을 위해서는 공인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그 결과를 인정함

- 지원금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시험분석비, 전문가활용비 등)지원이 가능하며, 인건비, 간접비, 연구과제추진비(출장비, 회의비 등)은 지원 불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미 반환

 

지원 제외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행기관 및 타기관의 기지원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기업예비진단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증빙제출을 통해 기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여부를 판단함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기업예비진단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기업, 참여연구원) 증빙제출을 통해 확인

-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또는 부실위험 기업(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4. 추진일정

 

사업계획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과제 선정

(실태조사,선정평가)

07. 26.()

 

09. 03.()

 

09. 15.(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사업 수행

(중간점검 포함)

협약 체결

12

 

0912

 

09. 17.()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1. 07. 26.() ~ 08. 13.() 18:00까지

 

                                 ~ 09. 03.() 18:00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홈페이지(pnuyh-brndc.or.kr)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홈페이지(pnuyhmdctc.or.kr)

접수방법 : beomheehan@naver.comE-mail 접수(원본 스캔본)

 

구분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식

1

공통

신청서

1

1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3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ㆍ과제정보 이용ㆍ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

4

4

수혜기업 연구개발역량 조사표

1

5

5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18~`20년도)

1

-

6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

-

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참여연구원, 기업)

1

-

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1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10

R&D

R&D 사업계획서

1

2

11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사업계획서

1

6

 

 

 

6. 문의처

 

성명

김정수 팀장

전화번호

055-360-3870

전자우편

jskimpnuh@naver.com

성명

이혜림 선임

전화번호

055-360-3872

전자우편

roasua@gmail.com

주 소 : (50612)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218호 의생명R&D센터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