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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고) 2021년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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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R&D센터 공고 제2021-03호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2021년 기업지원 세부사업 추가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산시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항노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매출증대, 신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1년 07월 01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 개요 가.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기업 선정 완료) - 감염병 예방/진단 특화제품(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제품성능확보를 통해 Y-방역 제품의 우수성 및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 2.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가. 지원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산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업종 전환 희망(참여)하는 기업 2) 양산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사업종료시점(2021년 10월)까지 양산시 내에 본사 이전 또는 관련 공장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수 나. 지원품목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방호복, 체외진단기기 등 감염병 예방/진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등록 제품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가. 사업규모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1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다.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의생명R&D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기업당 1개의 지원사업만 지원가능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증빙자료 제출) 부담 ∘ 예시 : 지원금(1,500만원) + 기업부담금(150만원, 10%) = 총사업비(1,650만원) - 지원한 모든 기업은 현장실태조사 시 면담내용과 제출한 발표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리발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 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상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신청금액 및 신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기술개발지원 및 사업활성화지원에 한하여, 지원금 최대 1,500만원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 예시 → 단일지원 :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급화지원(1,500만원) = 1,500만원 → 패키지지원 : 신제품개발(500만원) + 인증획득(1,000만원) = 1,500만원: 신제품개발(500만원) + 디자인개선(500만원) + 전시회참가(500만원) = 1,500만원 4. 추진일정 및 사업설명회 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결과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1년 07월 16일(금) 17:30까지, E-mail(원본 스캔본) 도착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지원사업 : 첨부1 참고 다. 접수방법 : roasua@gmail.com로 E-mail 접수(원본 스캔본) 6.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사항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 지원대상 기업은 과제 종료시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기간 내 신청 자격을 상실할 경우(사업장 이전, 폐업 등) 지원금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현장실태조사시 행정상 관련법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지 및 협약 취 소 가능 ∘ 2021년 이전, 의생명R&D센터에서 지원한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이 없는 신규지원기업의 경우, 가산점(5점) 부여 ∘ 신청서류 일체는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미 반환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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